'보복운전 처벌 강화'

새해부터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는 반면,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면제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에 보복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치러야 했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체납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됐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