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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운항 중 출입문 문제로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한편 최근 연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저비용 항공사(LCC)의 항공안전장애를 계기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토부는 LCC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및 규정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와 제주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6개 저가항공사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정비비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축소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메뉴얼 개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항공안전감독관 매뉴얼 개정 방안은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비나 교육 훈련비 등 안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항공기 운항 지원 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항공사의 이직률·직원의 증감·항공기 보유 대수 변화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승무원의 과로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보고제도를 운영하며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및 관리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기 고장이나 결함 시 고장 발생 보고 여부 및 체계를 확인하고 일반 정비사항 및 정비사의 직무, 정비 조직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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