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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입금을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등을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는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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