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 책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의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가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왼쪽부터),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