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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오늘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3가지.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년 간의 재판기간 동안 검찰과 조 회장 측은 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 회장 측은 배임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분식회계 혐의는 “경영상의 선택이었다”고 선을 그어왔다.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두고도 마찬가지. 검찰의 유죄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인의 부패는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지난해 11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오늘 있을 1심 선고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3가지 쟁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집중될 전망이다. 2년간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선고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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