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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법원의 조세포탈 유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15일 조 회장은 법원의 1심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회장이 약 1200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봤다.
법원에 따르면 효성은 2003~2012년 법인세를 신고하며 매출원가와 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실적은 약 8900억원대. 또 2007~2008년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화학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대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외환위기 후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분식회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서류상 실적을 줄이고 은행자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허용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 효성은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정부와 은행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합병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조 회장은 80대의 고령으로 담낭암 치료를 받았고 심장 부정맥을 앓았다. 이날 법원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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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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