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로 아이를 둔 사실을 고백해 파문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위크DB

불륜 사실과 혼외자식이 있음을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연녀 김씨가 SK 해외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2년 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금액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재벌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