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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건을 제거하는 등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식별정보는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비식별정보는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재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한다.
유럽연합의 개인데이터보호지침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한 정보를 다시 재식별하지 않도록 기술적 및 기관적 조치를 의무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따라서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사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핀테크 관련 통계정보가 부족하고 비식별화 정보를 활용하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비식별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 금융사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1월부터 3월까지 핀테크업체, 금융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수요를 파악하고 오는 4월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식별지침은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업체들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한다. 또 오는 6월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으로 구성된 단계별 비식별화 절차도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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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