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 관리운영 기구/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촉법 실효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 관리기구는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설명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철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가입이 완료되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운영협약을 총괄 관리하고 오는 2월1일 협약을 시행한다.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하는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기업구조조정을 결정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업의 요청이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한다.

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매수가액과 조건은 찬성 및 반대 채권자가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위약금)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기업에는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