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다.
빈용기 보증금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법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빈병보증금 지급 관리 업무는 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가 맡는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금 인상에 따른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빈병보증금 인상안은 2018년 12월말까지 시행된다. 이후 실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지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