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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려 화제인 가운데 공분을 샀던 그의 해명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24)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장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해명으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또 1심 최후 진술에서 그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명성이 이미 심하게 훼손돼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 부정적인 여론을 키웠다.
박 전 의장은 결국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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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 인턴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