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이대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스스로 사토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 할 입장인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5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토지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부인 밭 석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