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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가 예정보다 늦춰진 23일에 확정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자료를 내려 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한 후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홈택스에서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000곳으로, 2014년 약 250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가 예정보다 늦춰진 23일에 확정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자료를 내려 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한 후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홈택스에서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000곳으로, 2014년 약 250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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