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사진=뉴스1
'건보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 1월부터 올라 직장인들의 이번달 월급은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각각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해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이 동결돼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