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자료=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25일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와디스,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5곳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 사이트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약 절차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 회원 가입하고 투자한도를 조회하면 된다.

투자자가 청약 확정 후 금융결제원 'Bankpay'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 계좌에서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증권금융이나 은행)으로 실시간 계좌이체 하면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을 통보 받는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