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창당을 준비했던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가칭)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며 국민의당은 현역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4명만 남은 셈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오는 2월15일까지 현역의원 수 20명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 내에서 탈당러시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 탈당한 후 국민의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합류를 결정하더라도 2명이 부족한 상태다.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면 가장 먼저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할 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둬 1분기에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고 3월24~25일 사이에 총선 후보등록을 마친다면 총선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안 된다면 그 액수는 30억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입지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국회 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발언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국민회의 통합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