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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금융권에 도입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다음주 안으로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성과주의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은 S, A, B, C, D 5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하면 B등급은 2%, S등급은 1.5%포인트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가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주의 방안을 권고하고 기재부의 기본모델로 삼아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도입을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직원들의 교육과 평가 등도 성과주의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기재부의 권고안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가 공기업은 상반기 중에,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할 예정이므로 금융권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의 세부 내용은 정하지 않았지만 기재부의 권고안보다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주의 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성과주의 도입 반발…총력투쟁 예고

최근 금융위는 올해 공공기관 예산에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는 올해 인건비 상승률의 1%포인트를 떼지 않고 4분기 성과를 평가해 지급 여부와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노조는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과 성과주의 권고안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성공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선 노조와의 합의가 시급하다. 대표적인 성과주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손 대기 위해선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필요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확대를 겁하고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