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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해주고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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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