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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토요타 SC430, 크라이슬러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통지 대상은 1999년 9월6일부터 2006년 1월31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573대와 2000년 12월27일부터 2003년 5월14일까지 제작된 토요타 SC430 26대, 2004년 4월21일부터 2011년 5월24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 300C 등 3개차종 4925대이다.
이 차종들은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을 탑재한 차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부품 일부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드러났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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