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4일 경제활성화 2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한지 200여일인 7개월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원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산업위는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강화와 같은 목적으로 사업재편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혜택 배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 ▲간이합병 인정 범위를 원안(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에서 '100분의 80이상'으로 조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전문가 4인 포함 등의 조항을 신설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