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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10일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54)씨가 최근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은 50억~6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8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박씨는 검찰에 고발하면서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서류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시켰다.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누락 세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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