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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고출력 레이더(AN/TPY-2) 위험반경을 100m로 축소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궤도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말단계의 윗부분인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드의 레이더 반경에 대해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의 경우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미 육군 교범에서 제시한 출입 통제 위험반경 기준(5.5㎞)과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위험구역’이다. 사드 요격체계는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반경 2.4㎞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사드 레이더 체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반경 5.5㎞ 내에 위치한 항공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미국 측의 안전기준을 한국의 지형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사드 배치 후보지는 경기 평택, 전북 군산, 경북 칠곡, 대구 등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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