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경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A씨(53)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A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으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조사 과정에 대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 앞둔 지난해 3월30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하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려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준비위원회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국장과 16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행정관과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2013년에는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았다가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이 15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