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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필요한 시간(10분, 30분 등) 만큼 무인형태로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짚카(Zip car)가 등장한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약 60여개국 1000여개 도시에서 9만20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494만명이 회원가입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쏘카, 그린카 등이 성업중으로 지난해 기준 차량 6500대에 회원수는 250만명에 달한다.
다만 무인으로 운용되는 특성 상 차량 대여시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를 조회해야 하나, 운전면허 존재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해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불가능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재 존재여부에서 면허정지여부, 종류(1‧2종 등) 등으로 확대하고 카셰어링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카셰어링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용이케 할 방침이다.
카셰어링은 역사, 터미널, 주택가 등 여러 곳에 소수의 차량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 다수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간 대부분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걸림돌이 존재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대수를 감면토록 주차장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카셰어링업체에 전용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제공을 확대해 편도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더불어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장 확보 신고시 렌터카조합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토록하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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