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및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금융권도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
다만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이어서 모든 금융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사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보다 점포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과 모바일 실명확인으로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현재 은행은 7463개의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추고 있지만 증권사는 점포수가 1283개, 자산운용사는 128개, 저축은행은 323개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이동휘씨가 모바일 금융거래 앱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