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정부시무식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각부처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공무원유연근무제'

정부가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현재 2200시간 이상인 연간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3.5일,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근무 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감축하는 등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적 근무 문화에서 탈출하는데 공직 사회가 앞장서겠다는 것.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근로 시간은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이며 전체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2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86달러로 28위에 그친다.

인사혁신처는 비효율적 근무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줄이기(영상회의 적극 활용, 메모 보고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집중근무시간 운영(회의, 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검색, 타부서방문 자제) ▲가족 사랑의 날 이행 철저(가족 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 혁신을 추진해 연간 근무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 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기주도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자기주도근무 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제도를 시행한 13개 기관에서 초과 근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연 근무제를 확산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화·수·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또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