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22일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배포했다.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보험금 송금 요청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은 내달 7일부터 정식으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뺀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