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은 다음달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20종은 11월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과수 5종은 이 상품을 통해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 20종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상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재해당하지 않은 농가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7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우스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은 1000㎡에서 800㎡로 낮췄다. 보험대상 품목도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를 포함해 50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