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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국외에서 면세한도를 넘은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걸린 사람이 낸 가산세는 62억5300만원이다. 이 중 핸드백이 39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고, 시계가 9억800만원, 주류 4억6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 24만2942건 중 주류가 10만5168건(43.3%)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핸드백의 경우 5만3456건, 담배 6805건, 시계 6647건, 의류 1787건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여행자에게는 관세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60%에 이르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자진신고 접수 건수는 8만9326건이며 이들의 감면세액은 42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해외여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물품을 철저히 단속해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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