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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요구서를 국회에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가동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누가 연단에서 발언을 할지에 대한 순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의총 중인 오후 3시쯤 회의장을 빠져나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함께 의장 집무실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가"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지칭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 절차의 이행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어야만 중단이 가능해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야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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