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4월 초부터 5만원 이하 거래에 서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가 통지만 하면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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