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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긴 김상우씨(32·가명)는 A은행에서 새로운 월급통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김씨는 자동이체 시마다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월급통장을 만들고도 주거래 계좌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월급통장을 만들 경우 신용카드 실적 등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가 월급통장에서도 송금·인출수수료를 내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출시한 ‘KB국민ONE통장’은 급여이체를 신청해도 KB카드 결제와 공과금이체 등의 기본실적을 충족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KB국민비씨카드 등 KB국민카드의 결제실적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이체 실적이 있어야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주거래(월급)통장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도 마찬가지다. 이 통장은 급여이체 또는 연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우리카드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출금하는 실적에 한해 각각 수수료 면제혜택이 5회 제공된다. 급여이체만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서비스는 월 5회만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의 '행복Knowhow주거래우대통장'도 연금이체, 급여이체, 카드결제, 관리·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복수로 신청해야 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이중 하나만 자동이체로 신청한다면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나 타행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신한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은 이체 금액에 제한을 뒀다.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급여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내용상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등으로 이체된 금액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주거래 통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수수료를 면제받는 조건을 추가로 개설했다”며 “결국 한 은행에서 월급통장, 주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수료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의 창구이용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 송금 시 500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할 경우 대다수 은행에서 5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