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나흘 째 테러방지법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번째 발언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연설 중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성을 냈다.
26일 오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언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석에서 김 의원이 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김기선 의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소리치자 서 의원은 국회법 145조를 언급하며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며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 방해가 계속되자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의사진행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 제도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던 것을 하다 보니 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행 규정은 없다"며 "옛날 박한상 의원이 삼선개헌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때에 당시에도 국회 좌석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양해를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때도 양해되었던 것이 지금도 안된다면 민주주의는 속박될 수밖에 없다"며 "의제는 너그러운 발언으로 이해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