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총 300건의 보험금 8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손보사는 지난 26일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내부통제 불철저 등을 이유로 총 54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및 5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경영유의·개선 기관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과징금 1000만원, KB손보에 과징금 2000만원 및 과태료 1650만원, 메리츠화재에 과징금 1700만원 및 과태료 1650만원, 롯데손보에 과징금 500만원 및 과태료 20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의 이유를 들어 총 300건의 보험금 8억4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B손보와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의 경우 직원들이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좋은 성과를 받는 내부성과평가기준(KPI)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4개 손보사는 타인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1~2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