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일몰이 종료됐으나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그 동안 법정 금리에 대한 제도는 무법 상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대부계약 신규체결, 갱신, 연장하는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금리인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 끝에 이뤄졌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금리를 연 29.9%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연 25%로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해 11월 여야는 연 27.9%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대부업체에서 연 20%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 약 7000억원 이상의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