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집단감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씨가 오늘(4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건강보험료 환수와 피해자 보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보건당국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의 검사·진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의원 측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의원이 폐업한 상황에 원장마저 사망하면서 의원 측의 불법 행위와 집단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청구 대상이 상속인으로 바뀌어 환수 절차가 복잡하게 됐다. 만일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단 의원 측 과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속 포기 시 그마저도 불가능해 아예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 환자 역시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의 대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면서 피해자들이 소송할 상대가 없어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숨진 원장과 환자 간 민사적 부분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일 오전 원주시 무실동 모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숨진 노모씨 자택을 현장감식 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