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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목포해수청 등에 따르면 J개발주식회사는 5000 톤급 화물선에 대해 지난 1월 25일 선박등록을 마쳤다. 2월 중순께에는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의 구조변경 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수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선박내 크레인 제거 등 곳곳이 원형과 다르게 변형됐고, 이 작업에서 나온 수 백톤의 적치물이 부두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 업체는 화물선을 모래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구조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J개발 측이 화물선을 구조변경 하기 위해 두달 전쯤 한국선급에 관련 도면을 제출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J 개발에 선박이 변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리 허가를 목포해수청이 내줬지만 이 업체가 선박검사기관의 허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구조변경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목포해수청이 수리허가를 내줬지만 불법 구조변경과 관련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꼴이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박 개조와 관련해 제출한 설계도면 심의가 몇 달 걸려 통상적으로 개조허가가 나지 않아도 선박 개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불법은 아니다. 설령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원상복귀하면 된다"며 이해하기 힘든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렇다보니 목포해수청과 J개발 측의 '짬짜미'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J개발 측과 목포해수청의 선박 수리 주장에 대해 작업 과정을 지켜 본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용두( 목포시 연향동 ·56)씨는 "선박 수리 장소도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허가해준 해수청의 행정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선박의 원형을 유지하며 수리하는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개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1차와 2차로 나눠 지난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박수리허가를 내줬다"면서"이후 선박수리 연장신청이 들어왔지만 장기간 수리로 항만운영상 지장이 초래돼 선박수리를 불허하고 이동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체 일부가 수리가 아닌 불법 변경됐더라도 배가 운항하지 않았다면 불법 개조로 볼 수 없다"면서"선박의 불법 개조와 관련해 관리 감독은 한국선급에서 하고 있다. 불법이 행해졌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J개발 관계자는 "화물선을 모래운반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수리는 화물선의 크레인 등을 절단하고 다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해수청에 선박수리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선급에 설계도면 심의를 의뢰한 것은 새로운 구조물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래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박 용도 변경이 아닌 수리'라고 주장한 J개발 관계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 홍보실 관계자는 "업체가 지난 2월 16일 설계도면을 제출했고 26일에는 구조변경 관련 도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화물선 일부를 구조 변경하는 사안이 포함돼 있으며 구조 변경하는 이유가 모래운반을 하기 위해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개발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12월 28일 중국 복건성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장 100 미터, 5000톤급 화물선을 사들여 지난 1월 말 선박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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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