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를 하게 되면 최장 12년까지 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 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된 정보는 7년동안 유효하며 금융회사는 효력 기간 이후에도 5년 동안 신용평가를 할 때 참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