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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 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된 정보는 7년동안 유효하며 금융회사는 효력 기간 이후에도 5년 동안 신용평가를 할 때 참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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