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그룹에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쓰리비의 2014년 매출액 34억8900만원 중 32억8300만원이 현대로지스틱스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인 HST를 중간 거래 단계에 넣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HST는 현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의 지분이 95%에 달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현대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