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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커피·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 의무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할 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법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하게 될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7.8%가 외식업이었고 2014년 한 해 동안 외식업종 가맹점이 하루 평균 29개씩 개설됐다.
정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 서민들의 외식업종 가맹점 창업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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