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로 도입된 가맹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점검 차원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커피·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 의무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할 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법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하게 될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7.8%가 외식업이었고 2014년 한 해 동안 외식업종 가맹점이 하루 평균 29개씩 개설됐다.

정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 서민들의 외식업종 가맹점 창업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