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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13개 사)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아그룹이 가장 많은 8억89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는 세아베스틸·세아이앤티·세아제강·세아엔지니어링·세대에셋·세아홀딩스·드림라인 등 7개 계열사가 총 20건을 위반했다. 상품용역거래시 미의결·미공시가 많았고 자금거래 지연공시도 있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스포츠가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아이시어스와 영창뮤직은 자금거래 지연공시로 적발돼 3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1375만원을 부과받은 태광의 경우는 대한화섬·이채널·고려저축은행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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