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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법인의 경우 업무용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이 세제 혜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맞춰 자사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용 비용처리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새롭게 제공되는 솔루션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운행일지 프로그램을 포함해 차계부와 비용명세를 위한 각 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현대캐피탈 법인고객들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운행일지에 담길 정보를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입·출력할 수 있다. 또 현대캐피탈은 향후 작성된 운행기록부를 근거로 청구 정보와 감가삼각비 등 다양한 정보를 더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기능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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