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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는 25일부터 0.7% 인상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867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33만7560원이다.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면 이들은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게 된다.
동시에 부양가족연금도 0.7% 오른다.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7870원에서 1730원 오른 24만9600원을, 자녀·부모는 16만5210원에서 1150원 오른 16만63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수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숨지면 가입자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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