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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규모는 총 16조원으로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다. 이중 지자체가 5조3315억원, 공공기관이 10조6154억원을 부담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3567건(61%)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이다.
지난 3월에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이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가 구축됐다.
협의회는 토지개발 분야(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교통․항만 분야(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환경․에너지 분야(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직불규모와 비중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개발 분야 4조7905억원(직불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7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중부권이 2조4707억원(직불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이 1조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이 9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이 8313억원(72%)임을 차지한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 면제대상을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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