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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도 39.1%에서 지난해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만9503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잇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가 조사 대상이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고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됐다.
조사방식은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며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 조사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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