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9일 정부 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후 시판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제품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12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바꾼 바 있다.
의약외품은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제조사가 흡입독성(흡입시 발생하는 독성)실험과 세포독성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처럼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면서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승인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1건도 없으며, 신청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말에 서울시내 A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출산 전후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 등은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4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