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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오늘(25일)부터 판매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국가는 가입자에게 보증을 서주고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빚 갚고 연금 받거나, 약정으로 추가 우대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서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해 금리를 우대해주며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 계층이 월 지급금을 8~15%를 추가로 지급 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자도 가입 가능
기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었다. 그러나 내집연금 3종세트는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은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진 고령층이 상담사로부터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유선 상담 후 공사 지사에서 전문상담실장과의 추가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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