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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아이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을 한 대부업체 이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출중개사이트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예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손쉽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주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36개 상위 대부중개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중개사이트 개선작업에 나섰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상담시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된 등록 부업체조회서비스를 통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연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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