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이번 9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중증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9월부터 1, 2등급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가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는 방식인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했지만 집 떠나는 것을 꺼리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도입됐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간호사가 기간 중 1번 이상 방문해 치매환자를 살핀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다. 이 중 1만957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109만8000원의 이용료가 나오고 이 중 치매환자 가족들은 11만7420원을 내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3·4·5등급 치매환자는 종전처럼 시설 단기보호만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해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다.

한편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안내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