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의 날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서울 뉴스1 허경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